BTS 슈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전동 킥보드 음주 처벌기준 확인
사건 개요
2024년 8월 7일,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발생했으며, 슈가는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혼자 넘어져 경찰에 발견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슈가는 팬 커뮤니티를 통해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도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관련 법규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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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2020년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오토바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자전거)'로 분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적용되는 법규와 처벌도 변경되었습니다.
법규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10만 원, 면허 100일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1년간 면허 신규 취득 불가
처벌
- 벌금: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법적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으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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