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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2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심사 수수료 1.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제출 대상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연면.. 건축 2024. 3. 19.
내진설계의 기준(국내 내진설계 진도, 리히터 규모)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는 우리나라도 요즘 심상치 않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북한 함경북도에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고 인도네시아에서는 규모 6.4 지진이 발생하여 사망자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럼 위에서 말한 규모 3.3, 규모 6.6은 어느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국내 아파트는 어느 정도 규모까지 견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진설계 적용 대상내진설계는 1988년 도입되어 몇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적용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집이 1988년도 이후 6층 이상의 아파트라면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집이 내진설계 적용 되어 있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집 내진 설계 .. 건축 2023. 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