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서류, 심사 수수료
1. 건설업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제출 대상
-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터널 건설등의 공사
-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3.제출기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의 검토를 거쳐 공사착공(실착공 기준) 전일까지 공단에 제출
1)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
- 건설안전분야 산업안전지도사
-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인 자
4.제출서류
[별지_제17호서식]_건설공사_유해위험방지계획서.hwp
0.02MB
[별지_제101호서식]_공사_개요서.hwp
0.02MB
[별지_제102호서식]_산업안전보건관리비_사용계획서.hwp
0.02MB
[별표_10]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첨부서류(제42조제3항_관련).hwp
0.02MB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공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제출일 현재 현장사진 1부
-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 사본 1부 (자기공사인 경우는 생략 가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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