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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복수 용도

목계9 2023. 9. 7.

복수 용도 건축물 허가 절차 및 특징

 

지금 사는 집을 리모델링 하여 공방을 만들고 싶다던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일부는 다른 용도로 쓰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수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복수 용도란 무엇이며 그 특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란

복수 용도란 한 공간에 두 가지 이상의 용도를 지정한 것을 말합니다. 복수 용도로 허가를 받으면 같은 공간을 서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관을 전시관, 회의실, 웨딩홀로도 사용 하거나 평일에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Cafe로 사용하고 일요일에는 교회로 사용될수 있습니다.

복수용도 허가 절차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기 위해서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건축법에서 정해 놓은 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등에 따라 복수용도의 허가 절차가 달라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

 

건축신고 및 허가대상 확인

복수용도 규정의 특징

용도를 복수로 정하기 위해서는 각 용도별 시설기준, 건축법 및 관계법령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각가 용도의 입지 기준 또한 준수하여야 합니다. 건축물의 복수 용도는 원칙적으로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되지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에도 허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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