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_국토안전관리원 검토대상 해체계획서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가 필요한 해체 계획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 해체공사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의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 검토 대상
1.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1)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공업화박판강구조(PEB : Pre-Engineered Metal Building System), 강관 입체트러스(스페이스프레임), 막 구조, 케이블 구조, 부유식구조 등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구조형식인 건축물
3) 개층 이상을 지지하는 기둥이나 벽체의 하중이 슬래브나 보에 전이되는 건축물(전이가 있는 층의 바닥면적 중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이 필로티 등으로 상하부 구조가 다르게 계획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면진 · 제진장치를 사용한 건축물
5)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허용응력설계법, 허용강도설계법, 강도설계법 또는 한계상태설계법에 의하여 설계되지 않은 건축물
6)건축구조기준의 지진력 저항시스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
- 철근콘크리트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중심가새골조
- 합성 특수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골 특수강판전단벽
- 철근콘크리트 특수모멘트골조
- 특수모멘트골조를 가진 이중골조 시스템
2. 건축물에 10톤 이상의 장비를 올려 해체하는 건축물
3. 폭파하여 해체하는 건축물
이상 국토안전 관리원의 검토가 필요한 해체 대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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