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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_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차이점(주택의 구분)

목계9 2023. 8. 21.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차이점

 

다세대주택_다가구주택_차이점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서로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 산정에 대한 차이점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분 방법

주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1. 단독주택 2. 다중주택 3.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1. 다세대주택 2. 연립주택 3. 아파트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에서 차이가 나며 가장 큰 차이점은 다중 주택의 경우 독립된 주거 형태를 잦출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용 취사 시설만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1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쓴다면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층수산정 제외 규정 확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층수 3개층 이하 3개층 이하
연면적 330m2 이하 660m2 이하
주거형태 비독립가구 독립가구
개별취사시설 불가 가능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층수에서 차이가 나며 가장 큰 차이점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이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도이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1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쓴다면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층수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연면적 660m2 이하 660m2 이하
소유권 단독 소유 구분 소유
분양권 각 가구별 분양 불가 각 세대별 분양 가능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큰 차이점은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시설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소유권 구분 소유 구분 소유
난방시설 설치 전용 85m2 이상 불가
발코니 가능 허용불가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

연립주택과 아파트이 차이점은 층수에서 차이가 나며 연면적에 제한은 둘 다 없습니다.

두 주택 모두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할 때에만 층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립주택 아파트
층수 4개층 이하 5개층 이상
연면적 660m2 최과 660m2 최과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차이점

다세대주택과 연립의 차이는 연멱적 차이이며 다세대의 경우 1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쓴다면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연립주택의 경우는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만 층수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층수 4개층 이하 4개층 이하
연면적 660m2 이하 660m2 이상

 

이상 주택의 구분 방법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주택 층수 제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건축법 시행령[별표1] 파일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파일 다운 바랍니다.

csu8308.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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