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_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차이점(주택의 구분)
다세대,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주택 차이점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등 서로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의 차이점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 산정에 대한 차이점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구분 방법
주택은 크게 아래와 같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독주택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에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 ||
1. 단독주택 | 2. 다중주택 | 3.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 ||
1. 다세대주택 | 2. 연립주택 | 3. 아파트 |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에서 차이가 나며 가장 큰 차이점은 다중 주택의 경우 독립된 주거 형태를 잦출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말은 각 실별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 시설은 설치할 수 없으며 공용 취사 시설만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1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쓴다면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
층수 | 3개층 이하 | 3개층 이하 |
연면적 | 330m2 이하 | 660m2 이하 |
주거형태 | 비독립가구 | 독립가구 |
개별취사시설 | 불가 | 가능 |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점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층수에서 차이가 나며 가장 큰 차이점은 다가구는 단독주택이기 때문이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여러 세대가 살수 있도록 만들어진 용도이기 때문에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두 주택 모두 1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쓴다면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
층수 | 3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연면적 | 660m2 이하 | 660m2 이하 |
소유권 | 단독 소유 | 구분 소유 |
분양권 | 각 가구별 분양 불가 | 각 세대별 분양 가능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가장큰 차이점은 아파트의 경우 베란다 발코니가 서비스면적으로 들어가는 반면 오피스텔은 없습니다.
아파트 | 오피스텔 | |
시설용도 | 공동주택 | 업무시설 |
소유권 | 구분 소유 | 구분 소유 |
난방시설 | 설치 | 전용 85m2 이상 불가 |
발코니 | 가능 | 허용불가 |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점
연립주택과 아파트이 차이점은 층수에서 차이가 나며 연면적에 제한은 둘 다 없습니다.
두 주택 모두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 할 때에만 층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연립주택 | 아파트 | |
층수 | 4개층 이하 | 5개층 이상 |
연면적 | 660m2 최과 | 660m2 최과 |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차이점
다세대주택과 연립의 차이는 연멱적 차이이며 다세대의 경우 1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로 사용 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외의 용도로 쓴다면 1층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고 연립주택의 경우는 전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만 층수 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
층수 | 4개층 이하 | 4개층 이하 |
연면적 | 660m2 이하 | 660m2 이상 |
이상 주택의 구분 방법 및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주택 층수 제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확인 바랍니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건축법 시행령[별표1] 파일입니다.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파일 다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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