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_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건축설계와 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 및 층수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는 건축허가 및 설계에 광법위하게 관여 하는 기준 중 하나 입니다. 그럼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및 제외 기준 등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층수란?
1. 사전적 의미
사전적으로 층수란 지상이나 지하를 막론하고 슬래브의 켜 수를 의미 합니다.
2. 건축법에서의 의미
건축물의 지상층(지표면 위에 있는 층)만을 층수에 산정하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층과 필로티, 그리고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부분 건축물, 다락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층수의 표현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며 각 나라별 건축법을 통해 확인이 필요 합니다.)
층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1. 지하층
2. 필로티(아래에 해당될 경우 제외)
건축법 시행령[별표 1]
1. 단독주택 | |
다. 다가구 주택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
2.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가) 는 아파트 *나) 연립주택 *다) 다세대주택 *라) 기숙사 |
필로티 층수 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하시면 쉽게 이해 할 수 있습니다.
3. 옥상에 설치되는 옥탑 등(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일반건축물 |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일때 제외 |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 | 옥상 부분으로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6 이하일때 제외 |
4. 다락
이상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건축법에는 ‘OO층’이라고 표현하는 층수 규정 외에 ‘개 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층수는 지상층의 층의 개수인 반면, 개 층은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건축물 총 층의 개수를 의미 하니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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