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용도변경 절차 및 용도변경 신고대상, 허가대상 확인

목계9 2023. 9. 25.

용도변경 절차, 신고대상, 허가대상,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

기존에 지어지 건물을 구매했거나 현재 사용중인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절차를 거처 용도변경을 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법적인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도변경 절차 및 신고대상, 허가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변경이란?

건축물대장 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난번 알려드린 건축물의 복수용도와의 차이점은 용도변경은 이미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용도 변경의 의미하며 복수용도의 경우 신축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복수용도 내용 확인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9개의 시설군으로 분류되며 9개의 시설군은 29가지의 세부 용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용도변경 신고대상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면 영업시설군을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용도 변경 할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1. 용도변경 신고시 제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용도변경 신청서

2. 용도변경 신고 행정 절차

용도변경 신청, 허가도 마찬가지로 세움터를 통해 진행 합니다. 

용도변경 신고행정절차

용도변경 허가대상

위에서 언급한 시설군에서 현재 속하는 시설군 보다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근린생활 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변경할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1. 용도변경 허가시 제출 서류

  •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의 4서식)
  • 용도변경 하려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도서

2. 용도변경 허가 행정 절차

허가 대상의 경우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00m2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를 통해서 용도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1층인 축사를 공장으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증축,개축,대수선을 수반하지 않고 구조 안전이나 피난 등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용도변경허가행정절차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

같은 시설군 내의 변경은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타 확인 사항

1.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 규모에 따라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음식점의 경우 정화조 용량이 커져야 하므로 기존 용량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합니다. 

2. 근린생활시설을 다가구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즉 변경하려는 용도에 맞게 법적 사항을 준수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변경전 실익을 따져 보는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