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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_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승인 절차

목계9 2023. 8. 22.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및 승인 절차 알기

 

안전관리계획서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 총괄편 (youtube.com)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확인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비용 확인

안전관리계획서는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근거하여 작성하는 착공 전 작성하는 대표적인 안전관리 서류 중 하나입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착공신고 서류목록 확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주체

작성 주체는 시공자 이며 시공사 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 관리 담당자들이 주체가 되어 작성해야 그 취지에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아래 그림을 간단하게 설명 하면 아래와 같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시공사) ▶ 인허가 기관에 제출 및 접수 ▶ CSI에 검토 의뢰 ▶ CSI에서 보완 또는 적정판정 ▶ 인허가 기관에 통보 ▶ 착공승인 ▶ 착공

 

안전관리계획서절차

CSI(국토안전관리원)바로가기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1) 1종,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2)  지하 10미터 이상의 굴착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위험 요인을 끼치는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6) 주택법 제2조 25호에 해당하는 수직증축형 리더 모델링을 수행하는 건설공사

7) 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 10미터 이상, 항타, 및 향발, 타워크레인 등 )

8)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 발판 및 안전시설물 등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 (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가설벤트, 작업 대차, 라이닝 포미, 합벽 지지대 등 )
  •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FCM, ILM , MSS 등 )
  • 발주자 또는인, 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 비계 높이 31M 이상
  • 브래킷(Bracket) 비계
  • 작업발판 일체형 거품 집 (갱품 등)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 터널 지보공
  • 높이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절차 확인

안전관리 계획서 검토 비용 확인

이상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 대상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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