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절차 PART.2(건축물의 층수 산정, 건폐율, 용적률)
지난 시간에는 신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에 대해 알아보았고 이번시간에는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및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건축허가나 건축안전 등 건축법 적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관여하는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것들입니다.
건축물의 층수 산정 방법
층수층수란 건축물의 층을 말하며 건축물의 지상층(지표면 위에 있는 층)만을 층수에 산정하고, 지표면 아래에 있는 지하층과 필로티, 그리고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 부분 건축물, 다락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1) 옥상에 설치되는 건물
일정 면적 이하의 옥상 건물에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이 있을 수 있고 일반 건축물의 경우 옥상 수평투영면적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1/8 이하인 경우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단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 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물 건축면적의 1/6 이하인 경우 층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옥탑 면적이 건축면적의 1/8을 초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이 3개 층이라 하더라도 이 건축물은 「건축법」 상 4층이라고 봅니다.
2) 중층
중층이란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가운데 층을 말하며 층수 산정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3) 지하층
지하층이라 함은 지표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해당 층고의 1/2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경사지반일 경우에는 가중 평균 계산하여 1/2 이상이 지표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지하층은 평균 1/2 이상 지표면 아래로 묻혀야 지하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평균이란 건축물의 땅속에 묻힌 표면적의 합을 둘레 길이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건폐률 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건폐률 = 건축면적 / 대지면적 X 100
용적률 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지상층 연면적의 합계 비율을 말합니다.
건물을 짓도록 허가된 땅의 면적(대지면적) 대비 건물을 얼마나 높게 지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용적률 = 연면적(바닥면적 합) / 대지면적 X 100
이상 건축 허가 이해를 위한 층수산정 및 건폐률, 용적률에 대해 알아 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인허가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정리는 설계를 함에 있어 필수 입니다.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대한 산출 방법에 대해서도 시간이 나면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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