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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인.허가 절차 PART.1(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이란?)

목계9 2023. 7. 10.

신측_증축_개축_이전_대수선

건축 허가 민원 처리 기간 확인

 

    건축 설계를 진행하면서 아무리 인허가 업무를 많이 접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다 보면 용어에 대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건축 용어중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위 행위의 면적 및 규모에 따라 건축 신고, 건축허가, 대수선 신고, 대수선 허가로 나눠지며 자세한 내용은 용어 정리 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 필요 서류 LIST

    신축이란?

    신축
    출처 : 국토부

    1) 건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속건축물(화장실, 창고등)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또한 신축에 해당 합니다.

     

    증축이란?

    증축
    출처 : 국토부

    1)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2) 주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부속동을 설치하는 것 또한 증축에 해당 합니다.

    개축이란?

    개축
    출처 : 국토부

    1)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 규모와 같거나 작게 건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철거후 기존 건물보다 증가된 규모로 건축 시엔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재축이란?

    재축
    출처 : 국토부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멸실 후 증가된 규모로 건축시엔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합니다.

    3) 개축과 재축은 종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한다는 점은 같으나 개축은 자의에 의한 반면 재축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해로 인하여 다시 축조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전이란?

    출처 : 국토부

    1) 기존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 내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2) 다른 대지에 옮겨 건축물을 짓는 다면 신축 또는 증축에 해당 합니다.

    대수선이란?

    1)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대수선 신고 및 허가대상 바로가기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의 범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신고대상, 건축허가대상, 대수선 신고 대상, 대수선 허가 대상으로 나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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