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절차 PART.4(대수선신고 및 대수선허가 대상)
대수선 신고 및 허가대상 알기
어긋난건축사. 대수선 공사의 종류 (허가 및 신고의 차이) (youtube.com)
대수선이라... 용어는 생소하지만 건물을 신축하는 건물주가 아닌 서민에게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인테리어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내부 주요 벽체를 철거하거나 건물의 외관을 이쁘게 바꾸기 위해 외장 교체를 하는 행위모두 대수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간혹 법에대해 잘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리모델링을 의뢰하여 대수선 허가 사항이나 이를 무시하고 진행해 불법 건축물로 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히 리모델링하는데 대수선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설계, 구조안전, 소방등이 해당되어 관련 절차 비용만 몇천만 원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리모델링이라 할 지라도 전문가 및 허가권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진행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수선 이란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원래 대수선은 건축신고만 하면 되었지만 각 종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2006년 개정 이후 건축허가 대상도 추가된 것입니다.
대수선 신고 및 허가 대상을 알아보기에 앞서 실무를 하다 보면 헷갈릴 수 있는 대수선 해당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외벽을 도색할 경우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2) 외벽 마감재를 해체 증설할 경우는 대수선 허가 및 신고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허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건물은 [외벽을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계단을 철거하고 철골 구조로 변경할 경우 규모에 따라 대수선 신고 또는 허가 대상입니다.
4)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하게 되면 가구수가 증가되고 주차대수의 증가 등 법적 요건이 바뀌게 되므로 반드시 대수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수선의 경우 건물을 일부 해체하는 행위이며 이에 대해서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 후 포함된다면 해체 신고 및 허가 진행 후 대수선 공사를 진행 해야 합니다.
대수선신고 대상 건축물
대수선신고 및 대수선허가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하는 것
2)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3) 행정절차
대수선허가 대상 건축물
1)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을 30㎡ 이상 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을 각각 증설,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해체,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해체, 변경하는 것
- 미관지구에서 건축물의 외부형태(담장을 포함)를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에 한함)
대수선신고 및 허가 대상 건축물을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데 허가와 신고를 나누는 기준이 건물의 규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건물이 클 경우 사고 시 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행정 절차
구 요 구조물의 해체 또는 외장재의 해체와 같이 해체 행위가 포함된 대수선의 경우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이 될 수 있고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 지정기관에 석면 사전조사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이상 대수선 신고 및 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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