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인.허가 절차 PART.3(건축신고 및 건축허가 대상)
건축신고 및 허가 대상 알기
21강_건축설계, 설계는 누가? 건축신고, 허가 (youtube.com)
오늘은 허가행위 중 신고 대상과 허가 대상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면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며 이러한 부분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니 주저하시 마시고 허가권자(공무원)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또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통해 관계기관에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허가 행위를 건축허가 라고 합니다. 증축, 신축, 개축등 건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다.
건축신고란?
관련법규 :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즉 건축신고란 허가보단 약한 단계로 허가권자에게 신고도서를 서면 제출 하여 신고만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허가에 비해 행정절차가 조금 수월하기 때문에 신고필증 교부 기간이 단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행정 절차
2)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10 이내인 경우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 (경우관리지역에서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농림업의 진흥을 위해 도시지역에서의 건축행위와 달리 행정처리 절차와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400㎡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건축허가란?
일반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여러 분야의 협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신고에 해당할 경우 건축사 없이 건축주가 직접 설계도서를 작성해도 되지만 건축 허가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 및 허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1) 행정 절차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 연면적 100㎡ 초과의 신축, 바닥면적의 합계 85㎡ 초과의 증축·개축·재축·이전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이상 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100㎡
- 연면적이 200㎡ 이상이고 3층 이상인 건축물의 대수선
요약(건축신고와 건축허가의 주된 차이점)
1) 건축신고의 경우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건축허가에 관한 건축행위는 안전, 기능, 품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합니다.
3) 건축신고는 건축사에 의한 공사 감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5) 허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가 됩니다.(공장은 3년 이내)
6) 신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실효가 됩니다.
7) 5),6) 번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상 건축허가와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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